최근 군용 무인항공기는 단독으로 비행하는 무인체계에서 벗어나 유인항공기와 여러 대의 무인항공기가 하나의 팀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MUM-T(Manned-Unmanned Teaming)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찰, 감시, 표적탐지, 통신중계 등의 임무에 소형 무인항공기를 활용하는 소형 MUM-T는 미래 전장에서 중요한 운용개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소형 무인항공기의 감항인증에는 어떤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이 적용되고, 유인항공기와 연결된 MUM-T 전체의 비행안전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 Part 1, Part 2, Part 3, Part 4의 차이와 소형 MUM-T의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 Part 1~4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기준을 표준감항인증기준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Part 1, Part 2, Part 4가 확인되며, Part 4는 2024년 9월 11일 제정되었습니다.
각 기준을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MIL-HDBK-516C 기반 | 군용항공기 전반 | 항공기·시스템 중심 | |
| Part 2 | NATO STANAG-4671 기반 | 고정익 UAS | UAS 시스템 중심 |
| Part 3 | NATO STANAG-4703 기반 | 경량 고정익 UAS | 2024년 폐지 |
| Part 4 | 소형 UAS 특화, USAF AC-20-02 참고 | 600kg 미만 소형드론 | 위험기반·운용 특성 중심 |
여기서 중요한 점은 Part 1에서 Part 4로 단순히 하나의 기준이 교체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Part는 적용 대상과 항공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졌으며, 특히 Part 4는 기존의 복잡한 감항인증기준을 소형드론에 그대로 적용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9월 11일 최대이륙중량 600kg 미만 소형드론에 특화된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 Part 1 – MIL-HDBK-516C 기반의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
Part 1은 미국 MIL-HDBK-516C를 기반으로 발전한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입니다.
MIL-HDBK-516 계열은 항공기를 설계하기 위한 설계규격이라기보다는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감항인증 기준을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전통적인 접근방식은 항공기의 구조와 추진, 비행특성, 항공전자, 비행제어, 전기계통 등 다양한 시스템과 구성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항공기의 설계와 시스템이 요구되는 비행안전성을 만족하는가?”
를 확인하는 접근입니다.
따라서 전투기, 헬리콥터 등 복잡한 군용항공기에는 적합하지만, 매우 작은 무인항공기에 동일한 수준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면 개발과 인증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2026년 5월 MIL-HDBK-516D가 발행되어 516C를 대체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의 최신 기준과 우리나라 Part 1을 비교할 때는 MIL-HDBK-516C와 516D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Part 2 – NATO STANAG-4671 기반 UAS 표준감항인증기준
Part 2는 Part 1과 동일한 기반을 갖는 기준이 아닙니다.
Part 2는 NATO STANAG-4671 계열의 UAS 감항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발전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무인항공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항공기 시스템과 설계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비행안전성을 입증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기본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무인항공시스템은 항공기로서 안전하게 설계되고 제작되었는가?”
따라서 Part 2는 대형 또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UAS의 감항인증에 적합한 체계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형 무인항공기 분야에서는 이러한 기존 기준이 상대적으로 과도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Part 4가 마련되었습니다.
4. Part 3 – 경량 UAS 기준에서 폐지
Part 3는 NATO STANAG-4703을 기반으로 경량 고정익 UAS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기준입니다.
하지만 무인항공기 기술과 운용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소형·경량 무인체계를 기존 방식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2024년 9월 11일 개정된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 체계에서는 Part 3가 폐지되고 Part 4가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Part 1, Part 2, Part 4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을 설명할 때는
Part 1 → Part 2 → Part 3 → Part 4
를 단순한 순차적 업그레이드 관계로 표현하기보다는,
“항공기 특성과 UAS 운용환경에 맞게 표준감항인증기준이 세분화·개선되어 왔다”
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5. Part 4 – 소형드론에 특화된 새로운 접근
Part 4의 가장 큰 의미는 소형 무인항공기에 기존의 복잡한 감항인증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소형드론의 특성과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방위사업청은 600kg 미만 소형드론에 특화된 별도의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을 2024년 9월 제정했습니다.
또한 2024년 설명회에서는 소형드론 특화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존 기준보다 적용되는 감항인증 기준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art 4에서는 항공기의 모든 시스템에 동일한 수준의 요구사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해당 기종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감항인증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항공기 특성 + 운용환경 + 위험도 + 사업 특성
을 종합하여 필요한 감항인증 요구사항을 구성하는 방향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소형 무인항공기와 향후 소형 MUM-T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6. 소형 MUM-T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소형 MUM-T는 단순한 소형 UAS와 다릅니다.
소형 UAS가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면, 소형 MUM-T에서는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임무를 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운용이 가능합니다.
유인항공기 ↔ 소형 무인항공기 ↔ C2·데이터링크 ↔ 임무정보 ↔ 지상체계
유인항공기에서 소형 무인항공기를 운용하고, 무인항공기가 정찰 및 표적탐지 임무를 수행한 후 정보를 다시 유인항공기에 전달하는 형태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무인항공기 자체의 비행안전성만 검토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통신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잘못된 위치정보가 전달되면 어떻게 되는가?
무인항공기가 잘못된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율비행 중 사람이 개입해야 하는 상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러 대의 무인항공기가 동시에 운용될 경우 상호 충돌 가능성은 없는가?
이러한 요소가 소형 MUM-T의 추가적인 안전성 검토 대상이 됩니다.
7. 소형 MUM-T의 표준감항인증은 ‘개별 플랫폼 + 통합 운용’으로 봐야 한다
소형 MUM-T의 감항인증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MUM-T라고 해서 새로운 하나의 독립적인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먼저 각각의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인항공기 → 해당 항공기에 적용되는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
소형 UAS → Part 4 등 해당 기종에 적합한 기준
그 다음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가 하나의 MUM-T 체계로 연결되었을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위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즉,
개별 플랫폼의 비행안전성
MUM-T 통합 운용의 비행안전성
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8. 소형 MUM-T에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5가지
① 상호운용성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가 동일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중요합니다.
- 위치정보
- 항법정보
- 임무정보
- 표적정보
- 상태정보
- 명령 및 응답
- 경보정보
단순히 통신이 연결된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달된 정보가 정확해야 하고, 필요한 시간 안에 도착해야 하며, 각 체계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C2와 데이터링크
소형 MUM-T에서는 C2(Command and Control)와 데이터링크가 비행안전과 직접 연결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 통신 두절
- 데이터 손실
- 통신 지연
- 잘못된 명령
- 데이터 위·변조
- 링크 전환 실패
- 비정상적인 명령 반복
따라서 통신이 끊겼을 때 무인항공기가 어떤 안전모드로 전환되는지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Return-to-Base, 임무 중단, 지정지역 복귀, 대기, 착륙 등의 Fail-safe 기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9. 자율비행과 인간의 역할도 비행안전성의 일부가 된다
소형 MUM-T에서는 무인항공기의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감항인증의 범위도 복잡해집니다.
조종사가 모든 명령을 직접 내리는 시스템에서는 인간의 판단과 책임 범위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하지만 무인항공기가 스스로 비행경로를 변경하거나 임무를 재계획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람이 개입하는가?”
“무인항공기의 판단을 사람이 중단할 수 있는가?”
“통신이 끊기면 어떤 자율모드로 전환되는가?”
“자율기능의 오작동이 비행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따라서 Human-Machine Teaming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능이 아니라 비행안전성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요소가 됩니다.
10. 사이버보안도 소형 MUM-T의 비행안전성과 연결된다
소형 MUM-T에서는 사이버보안이 단순한 정보보호 문제가 아닙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잘못된 데이터가 전달되면 실제 항공기의 비행행동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변조 → 잘못된 위치정보 → 잘못된 항법판단 → 비행경로 이탈
또는
통신 공격 → C2 두절 → 비정상 비행모드 → 충돌 위험
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 MUM-T에서는 네트워크 보안과 항공기 비행안전성을 함께 검토하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MUM-T의 보안 네트워크 분야를 대상으로 기존 감항인증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검토 방법이 마련되는 등 관련 연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실무 가이드가 새로운 독립적인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추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감항인증체계에서 MUM-T의 네트워크와 보안 특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 접근이라는 점입니다.
11. 소형 MUM-T와 Part 4의 관계
그렇다면
“소형 MUM-T이므로 Part 4만 적용하면 되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Part 4는 600kg 미만 소형드론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입니다.
반면 소형 MUM-T는 유인항공기, 소형 무인항공기, C2, 데이터링크, 지상체계, 자율기능 등이 결합된 통합 운용체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소형 UAS 개별 플랫폼
→ Part 4 등 해당 기종에 적합한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 적용
소형 MUM-T 통합 운용
→ 상호운용성 + C2 + 데이터링크 + 자율성 + 인간 개입 + 사이버보안 + 운용위험 검토
즉,
Part 4는 소형 UAS의 개별 비행안전성을 판단하는 기반이고,
소형 MUM-T는 여기에 유·무인체계가 함께 운용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통합 운용 위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12. Part 1~4와 소형 MUM-T의 관계 정리
| Part 1 | 군용항공기 전반 | 항공기·시스템 중심 | 유인 플랫폼의 개별 감항성 |
| Part 2 | 고정익 UAS | UAS 시스템 중심 | 적용 대상 UAS의 개별 감항성 |
| Part 3 | 경량 고정익 UAS | STANAG-4703 기반 | 2024년 폐지 |
| Part 4 | 600kg 미만 소형드론 | 소형드론 특화 | 소형 UAS 개별 감항성에 핵심 |
| 소형 MUM-T | 유인항공기 + 소형 UAS | 통합 운용 중심 | 개별 플랫폼 + 체계 간 상호작용의 안전성 |
따라서 소형 MUM-T는 Part 1~4와 동일한 의미의 별도 표준감항인증기준이라기보다는, 기존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적용한 개별 플랫폼을 기반으로 유·무인 통합 운용의 안전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3.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의 변화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의 발전 방향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군용항공기 중심
항공기 설계
→ 시스템
→ 구성품
→ 요구사항
→ 시험·분석
→ 비행안전성 판단
핵심 질문은
“이 항공기의 설계와 시스템이 비행안전성을 만족하는가?”
였습니다.
소형 UAS 중심
UAS 특성
→ 운용환경
→ 위험요소
→ 안전장치
→ 위험도
→ 적합성 입증
→ 비행안전성 판단
핵심 질문은
“이 소형 무인항공기를 해당 운용환경에서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가?”
로 확장됩니다.
소형 MUM-T 중심
유인항공기 ↔ C2·데이터링크·네트워크 ↔ 소형 UAS
그리고 그 위에
자율기능 + Human-Machine Teaming + 사이버보안 + 운용개념
이 결합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개별 항공기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연결된 체계 전체의 운용안전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4. 앞으로 중요한 것은 ‘연결된 시스템의 안전성’
소형 MUM-T의 핵심은 단순히 소형 무인항공기의 성능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핵심은 유인항공기, 소형 무인항공기, 지상통제체계, C2, 데이터링크, 자율비행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었을 때도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가입니다.
앞으로 MOSA, SOSA, DDS, TSN, 개방형 아키텍처, 온디바이스 AI/NPU, 자율비행 기술이 확대되면 항공기 사이의 데이터 교환과 소프트웨어 기능 결합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도 단순히 하드웨어와 개별 항공기 시스템의 안전성만 검토하는 것을 넘어, 네트워크와 자율기능을 포함한 통합체계의 안전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결론
소형 MUM-T 시대의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을 단순하게 “Part 4를 적용하면 된다”고 이해하면 부족합니다.
Part 4는 600kg 미만 소형드론에 특화된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으로, 소형 UAS의 특성과 사업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감항인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소형 MUM-T에서는 여기에 유인항공기와 소형 무인항공기 사이의 상호작용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소형 UAS 개별 비행안전성
→ Part 4 등 해당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
소형 MUM-T 통합 운용
→ 상호운용성
→ C2·데이터링크
→ 자율비행
→ Human-Machine Teaming
→ 사이버보안
→ 운용위험 분석
→ 통합 비행안전성
이라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래의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은
“항공기 자체가 안전한가?”
라는 질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가 네트워크와 자율기능으로 연결된 상태에서도 전체 체계가 안전한가?”
라는 질문까지 다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저비용 소형 무인기를 다수 운용하는 미래 전장에서는 개별 항공기의 비행안전성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C2, 자율기능, 인간의 개입을 포함한 소형 MUM-T 전체의 비행안전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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